식품 알레르기 관련사고가 2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영유아·어린이 사고가 많아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돼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사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돼 이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