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사업자 불공정 연재계약서 적발 및 시정 조치

기사입력 2018-03-27 14:35


국내 대부분의 웹툰서비스 업체가 연재계약서에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조항을 넣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웹툰서비스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의 피해와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웹툰 등 국내에서 웹툰서비스를 하는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네이버웹툰 등 21개사는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형태로 콘텐츠가 사용될 때 관련 사무를 업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작가가 다른 업체와 더 좋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포도트리(다음웹툰) 등 18개 업체는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었다. 공정위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점, 충분한 기간을 정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할 절차가 없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탑코 등 3개 업체는 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경과실은 면책하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봤다.

이 업체들은 작가가 다른 매체에 협의 없이 연재하면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역시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웹툰 콘텐츠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소송 제기를 사업자 관할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는 조항, 권리의 위임·위탁·사용허락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 등도 적발했다.

적발 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앞으로 계약 체결 때 시정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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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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