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약기업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 등에서 벗어나는 데 1∼3년이 걸리는 등 기업가에 대한 처분이 엄격한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취약기업의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관여가 중요하다.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