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 처리된다.
7개 항목은 ▲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 검사 ▲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 검사 ▲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 등이다.
이 검사에서 탈락하면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
택시기사에게도 이 검사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