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의 협박을 받고 택지를 특혜 분양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직급별로 실장·처장급인 1급이 5명, 2급 4명, 3급과 4급이 각 5명씩이다.
당시 고엽제전우회는 특혜 분양을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집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협박을 견디다 못한 LH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000㎡를 1836억원에,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전우회에 분양했다.
국토부 감사를 통해 LH 경영심의회와 소관 부서들은 법령을 위배해 고엽제전우회에 아파트 부지를 토지 기준면적 등을 초과해 분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들이 특혜분양을 해 준 것이 대가성 때문이 아닌 협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