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셈이다.
일시 납부나 납부 횟수 변경을 하려면 관할 지사에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