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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응급실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처음 제도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요 자원 확충,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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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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