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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응급실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밟는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3년 주기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처음 제도를 실시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하반기에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정권자에 신청해야 한다.지정권자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병원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요 자원 확충,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