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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주 활용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 등이 통비법 2조와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통비법 2조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추적 대상자에게 통지했다. 또 통비법 13조에 근거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