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제조회사 노조 등 "트럼프도 자국산업 지키는데 우리는 수수방관"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맥주 세제개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 역차별을 바로 잡는 조치이며 아울러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맥주생산 기지로서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행 종가세 체제하에서 수입맥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다"며, "국산 브랜드 맥주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미 위스키 제품들은 이러한 주세부과 체계의 맹점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모두 옮긴 상태"라며 "종량세 개편이 좌초되면 이번에는 위스키에 이어 맥주 제품들이 한국을 떠날 것은 시간 문제로 이 경우 국내 맥주공장에 취업한 5천여 노동자와 1천여개의 하청업체 수만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수제맥주 협회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效益)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매겨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