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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이른바 '전속계약'은 계속적 용역을 제공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소속사 측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소속 연예인들로 하여금 각종 트레이닝 학원 등에 등록하도록 지시할 뿐 아니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해당 학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속연예인이 소속사의 지속적인 투자 이후 유명세를 얻게 되자 곧바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양 당사자 간 상호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것으로서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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