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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찬반 논란 속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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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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