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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