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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대부업체 연체이자율도 최대 3%포인트로 제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2-12 14:33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 온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선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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