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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건 관련 첫 구속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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