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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