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시작됐다. 위반시 처벌도 이뤄진다.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장도 지난달 31일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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