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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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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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