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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날'인 21일 부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부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가 연금을 받는 부부들이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5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해 전체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만7486쌍(61만5000여명)에 달했다.
전체 수급 부부의 20.4%인 6만2622쌍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100만원이 넘었고, 1112쌍은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이 동일한 급여는 2개 이상 중복해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때문이다.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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