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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을 평가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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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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