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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8년을 넘겨 겨우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을 빼돌려 판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 및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보도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2월에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