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 난임치료 지원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 난임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과 월경통 감소 등의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 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선호도 역시 100%에 가까울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도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도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거울삼아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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