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증명 영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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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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