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5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건의 계약은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돼 2개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하지만 이후 담합 합의가 파기된 이후인 2018년 투찰률은 66.7%로 급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녹십자엠에스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 최대주주는 ㈜녹십자로 42.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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