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 중 일부가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에서는 13개 업체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그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와 회비, 이용 약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만이 개인정보 제공 없이 수수료와 회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으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내용이 70.5%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관련 내용이 22%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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