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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급증…'품질 불량' 불만·피해도 늘어

기사입력 2019-11-06 08:43


해외 직접 구매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15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17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8건, 올해 6월까지는 119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만 증가 이유에는 무선 이어폰의 해외 직구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4만3419건에서 올 상반기 54만6317건으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원 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해외 직구가 많았던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말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만 사유를 살펴보면 '품질 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 순이었다.

특히 품질 불량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 상반기까지 5건에서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접수된 불만 중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5만원 미만 불만 44건 중 35건은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QCY' 제품 관련이었고 15만원 이상 불만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6건이 미국 '애플' 제품과 연관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이용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고지 ▲계약 미이행·짝퉁 배송·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 확보 후 신용카드사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 신청 등을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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