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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수영·해운대 등 3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제외 지역을 빼고는 오는 8일부터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외된 일부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와 남양주시의 다산동·별내동이다.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좋아 가격 수준이 높다. 또, GTX A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 역시 서울에 인접한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서울 집값 상승 영향에 상승효과를 누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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