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가입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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