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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시위대의 거센 반발을 샀던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홍콩 행정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한 복면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복면금지법을 어긴 시위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야당 의원 20여명 등은 복면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법원에 각각 위헌소송을 냈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과 2006년, 2009년에 추진됐다가 폐기됐고, 2015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추진했지만 자동 폐기된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