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필라테스·요가 수강자가 수강 도중 해지를 진행하더라도 위약금으로 총 이용대금의 10%만 지급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37건이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2018년에는 361건으로 늘었다.
기존 계속거래 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컴퓨터통신교육·헬스(피트니스)·미용·학습지 등 5개 업종에만 위약금 기준이 있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확히 했다.
개정 전 고시에서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를 진행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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