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정골의학의사)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임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국회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어,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D.O. 연구의 배경 및 한의학 교육개편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내 34개 대학의 51개 캠퍼스에 약 2만7000여명의 정골의학 학생이 분포되어 있으며, M.D.와 교육과 수련, 업무범위에서 실질적, 법적 차이가 나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D.O. 중 무려 84.7%가 가정의학과와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분야에 진출해 있음을 밝히고, M.D.처럼 D.O. 역시 등급이 나눠져 있으며, 면허는 주(州) 법에 의해 주에서 발급되는 반면 전문의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함을 부연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일차의료 전문의로서의 한의사 교육방안)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한의학 교육 인증 기준 ksa2021)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장(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한의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김재영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한·의 통합교육 가능성 및 정부 정책 방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가 한의 전문의로서 전문과목 심화교육과 임상수련을 병행하는 '한의대 졸업 후 교육'을 필수화 해야 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과 응급의약품 사용, 각종 검사와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적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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