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들이 어린이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별도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수립한 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 불법 및 불량 어린이제품이 돌아다니는데다 대다수의 제조·유통업체들이 영세해 제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차 계획에서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에 지정된 17개 제품 이외에 10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체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대상 비중을 2021년까지 80%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정기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나라·학교장터의 조달 제품 관리와 인증 기관의 수시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 확인 시험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 장비 구축 지원과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술컨설팅과 정보제공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범위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용도 고도화한다. 사용연령 구분 기준을 '3세 이하', '8세 이하' 등으로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과 검사 항목을 다시 정비한다. 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를 설치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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