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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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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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