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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표결을 기명으로 할 지 무기명으로 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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