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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관건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10:12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됨에 따라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발의해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30일 오후 5시40분을 넘기면 법정 처리 시한을 지나 자동 폐기된다.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표결을 기명으로 할 지 무기명으로 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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