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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쏠리고 있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2,97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784만5천원이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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