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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이슈로 떠오른 '2020 공무원 봉급표' 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2-30 14:52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

30일 한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고 재난발생 현장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2,97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784만5천원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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