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평균 2100원 가량 오른다. 지난해 물가 변동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다. 민간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직 가치는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이 오른 92만7551원이 된다.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도 0.4%의 증가분(2100원)이 반영, 52만7118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9월 현재 월 211만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9514원을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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