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한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만이 해당됐지만 올해 들어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14%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수입을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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