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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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