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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3년 구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1-08 15:30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고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51억여원의 뇌물혐의 금액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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