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손해배상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으나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000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업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금융사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와 협상을 돕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계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한다. 기존에 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예외적으로 완성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런 내용 등을 함께 담아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밖에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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