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일 최대 18만장 분량의 공적 마스크 물량을 전국 시도지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80%로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에 치협을 통해 공급받은 마스크 물량을 분회별 배분 기준을 정해 가급적 긴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박스 단위(50매)로 판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덴탈마스크 판매가는 1매당 120원, 1박스(50개) 당 6000원으로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공적판매처인 치협과 조달청의 계약에 따라 개별 치과 병·의원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6일 1차로 공급받은 덴탈마스크 4만장의 신속한 발송에 이어, 9일 들어오는 후속 물량, 이후 계속해 들어오는 덴탈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지부별로 분배해 발송할 것이다. 또 덴탈마스크 생산 업체의 물량 전량 확보 등 회원 치과에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마스크 뿐 아니라 소독용 알코올 등 치과 감염 관리 품목 전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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