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사재기 해 놓은 일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이 처벌 유예 조건으로 매점매석한 마스크 물량을 토해냈다. 15만장에 해당하는 해당 물량은 조만간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에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자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 국세청에 세무 검증 목적의 자진신고 내용 또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검찰 역시 자진신고의 경우 입건을 유예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역시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자진신고에 나서지 않은 사정에 대해 양형 및 처분에 적극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루기로 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기준 매점매석과 끼워 팔기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333건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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