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이 '무리한 연차소진 강요' 논란에 휩싸였다.
잇단 잡음으로 아워홈의 이미지에 흠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아워홈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연차 소진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팀장급 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메일은 5월까지 20개의 연차 소진을 추진하라는 것이 골자로, 오는 14일까지 사업부 전 직원 연차 3개 이상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아워홈 사내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노동조합에서도 사측에 여러차례 항의하고 게시판에 '강제휴업·휴직·휴가 신고방법'을 공지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독려'였을 뿐, '강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매출 급락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차 소진을 독려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보직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중간 관리자들의 '개인적 실수'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노사합의 없이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배포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에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아워홈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직원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아워홈은 3일 내려진 공지를 철회하고 연차 사용 일수 등 내용을 보완해, 7일 전사 게시판에 전 직원 대상 공지를 새로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아워홈이 '코로나19 위험군'인 임산부를 여전히 현장에 출근시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단축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급식 위탁사가 재택근무에 들어간 경우에만, 일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매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민감한 시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식자재 공급 문제로 '남매 분쟁' 재조명…이미지 추락 불가피
최근 아워홈은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 이슈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달 관계사인 캘리스코가 신세계푸드로 식자재 공급처를 바꿨다고 발표하면서다. 사보텐과 타코벨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캘리스코는 지난 2009년 아워홈에서 물적 분할된 바 있다.
아워홈은 구자학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오너가 지분이 100%에 가까운 회사다. 장남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38.56%), 막내딸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아워홈 전 부사장·20.67%), 구 전 부사장의 언니인 구미현씨(19.28%), 구명진씨(19.60%)가 주주다.
아워홈은 구지은 전 부사장이 본사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 수년간 남매간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구지은 현 캘리스코 대표는 2015년까지 아워홈 전무, 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다. 그러나 2016년 구본성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되면서, 당시 구지은 대표는 아워홈 등기이사에서 빠지고 캘리스코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를 놓고 양쪽이 부딪히는 등 긴장이 계속됐다. 구 부회장은 구명진씨와도 주총 소집건 등으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구명진씨는 동생 구지은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이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측은 동생 구지은 대표가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상품 공급 중단 및 IT 지원서비스와 구매 비딩 용역 공급 등의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캘리스코는 "상품공급과 운영시스템 등 용역 공급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계약은 올해 4월30일까지 유지되지만, 결국 '남매 회사'는 이달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캘리스코와의 결별이 아워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아워홈 관계자는 "전체 매출 중 캘리스코와 관련된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아워홈 매출은 1조 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재정적 타격보다는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남매간 갈등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 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지은 대표가 여전히 아워홈의 2대 주주인만큼 경영권 분쟁의 불씨 또한 여전히 살아있다"며, "향후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경영 상의 결정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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