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5개 물류업체에 5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에 사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가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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