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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등 광고 해외직구 식품 7개서 부정물질 검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5-14 11:53


해외직구 식품 중 일부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7개 제품에서 검출된 부정물질은 모두 의약품 성분이다.

다이어트 제품 가운데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이 'Impactra Gold'에서는 실데나필, 'Rise'에서는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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