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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판매처를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수출 비율은 기존 당일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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