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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대출·전입조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17 13:29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 등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그리고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다.

한편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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