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1.6%)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위생 상태 확인 차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규격과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해당 검사에서 대장균 초과 검출 등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은 전량 폐기 조치를 취한 뒤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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