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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와 B(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고급 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이 열려있고 복도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쉬운 아파트를 골라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아파트 복도 천장 등에 설치해 의심을 피했고, 녹화된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범행에서는 집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을 털어 70여만원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