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71건 중 36건은 손소독제 광고였는데 이 중에선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21건) 등이 있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에는 적발된 35건 모두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였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 광고 320건 중에선 35건이 적발됐는데,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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