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메뉴 이름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19곳은 각각 입점한 앱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개선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으로 이 가운데 외식 관련은 36.2%에 달했다.
외식 관련 사례 중 식품 종류별로는 어패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조리식품(18.2%), 갑각류(15.1%), 닭고기(8.2%)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질환자가 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부처에는 모든 외식 상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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