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