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동네 善(선)한 가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계속적으로 동참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체 소유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월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영업중단 업종에게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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